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7조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른 유아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②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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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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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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