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7조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른 유아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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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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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