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5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유아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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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