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8조 (집행보조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아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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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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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