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6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유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유아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아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유아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유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유아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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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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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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