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6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유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아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유아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유아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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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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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