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아의 연령, 유아의 양육 및 생활상황,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유아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2. 유아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3. 유아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