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10조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 송달료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중도해지”라 한다) 납부의무자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사건담임자는 자동납부중도해지된 사건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가 없거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가납부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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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제6조 · 자동납부계좌의 요건제7조 · 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제8조 · 송달료의 예납 또는 추납제9조 · 자동납부의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 송달료의 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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