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9조 (자동납부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납부의 해지는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해지 신청서(전산양식 A1246)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납은행이 송달료의 이체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이체에 실패한 경우2.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3. 업무처리요령 제3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건의 종결등록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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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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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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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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