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9조 (자동납부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납부의 해지는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해지 신청서(전산양식 A1246)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납은행이 송달료의 이체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이체에 실패한 경우2.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3. 업무처리요령 제3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건의 종결등록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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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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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