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7조 (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신청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건의 계속 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 추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건의 신청권자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먼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등록 해지되면 다른 신청권자가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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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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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