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7조 (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신청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사건의 계속 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 추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건의 신청권자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먼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등록 해지되면 다른 신청권자가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준용규정제4조 · 자동납부 신청권자제5조 ·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제6조 · 자동납부계좌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송달료의 예납 또는 추납제9조 · 자동납부의 해지제10조 ·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 송달료의 납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