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5조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납부의 신청은 제4조의 신청권자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서(전산양식 A124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후에 별도로 신청2. 제1호 외의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 별도로 신청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자(이하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라 한다)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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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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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