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5조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납부의 신청은 제4조의 신청권자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서(전산양식 A124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후에 별도로 신청2. 제1호 외의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 별도로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자(이하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라 한다)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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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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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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