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6조 (자동납부계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 계좌는 업무처리요령 별표2의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 다만, 업무처리요령 별표2에 따라 법원별로 지정된 수납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수납은행의 계좌이면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자동납부계좌는 납부의무자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인 소송대리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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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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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