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소송포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시스템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송달료 납부의무자를 말한다.3. 자동납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납부의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부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의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송달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달료 납부방법을 말한다.4. 자동납부계좌: 송달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예금계좌를 말한다.5. 사건담임자: 「송달료규칙」 제4조의 사건담임자로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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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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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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