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8조 (송달료의 예납 또는 추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경우 법원은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한다.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사건에 대하여 업무처리요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납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예납 또는 추납할 송달료에 대하여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에서 관리은행으로 그 송달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수납은행이 제3항에 따른 이체에 실패한 경우 법원은 자동납부계좌등록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다음날 수납은행에 다시 이체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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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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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