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재작성이 잘못된 경우의 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공포 · 2025-03-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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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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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