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공포 · 2025-03-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