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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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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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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