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공포 · 2025-03-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지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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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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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