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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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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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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