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3조 (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상시출입증2. 일일방문증
②제1항제1호의 상시출입증은 3개월 이상 청사를 정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청사 내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ㆍ3ㆍ24>1. 정보화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2.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3. 그 밖에 청사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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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2조 · 적용 범위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입증의 규격제5조 · 발급절차제6조 · 상시출입자제7조 · 발급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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