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2조 (개인정보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단,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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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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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