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5조 (출입기록의 보유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1. 조문 원문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7일간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2. 범죄와 관련된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3.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2ㆍ3ㆍ24]부칙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3ㆍ7ㆍ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단체 방문자의 출입제11조 · 분실신고 및 재발급제12조 · 개인정보 파기제13조 · 회수 및 폐기제14조 · 출입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