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헌법재판소 · 조문 46개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5-12-15 · 시행 2026-01-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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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류지침제1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제12조 예고문제13조 재분류제14조 비밀의 파기제15조 비밀의 표지제16조 재분류표지제17조 면 표시제18조 비밀의 수발제19조 접수증제2조 비밀의 정의제20조 보관제21조 보관책임자제22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22조의2 비밀관리기록부제23조 관리번호제2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제2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제26조 비밀의 공개금지제27조 비밀의 반출제28조 비밀의 이관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제3조 비밀관리책임제30조 보호지역제31조 보호지역의 설정제3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33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4조 보호지역의 경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