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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LAW · 법률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법률 · 공포 2025-12-15 · 시행 2026-01-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류지침
제1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2조
예고문
제13조
재분류
제14조
비밀의 파기
제15조
비밀의 표지
제16조
재분류표지
제17조
면 표시
제18조
비밀의 수발
제19조
접수증
제2조
비밀의 정의
제20조
보관
제21조
보관책임자
제22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의2조
비밀관리기록부
제23조
관리번호
제2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제26조
비밀의 공개금지
제27조
비밀의 반출
제28조
비밀의 이관
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제3조
비밀관리책임
제30조
보호지역
제31조
보호지역의 설정
제3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33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4조
보호지역의 경계
제35조
신원조사
제35의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6조
요청절차
제37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38조
비밀사고 조사
제39조
정기감사
제39의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제4조
비밀의 구분
제40조
비밀관리담당관
제41조
비밀관리교육
제42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5조
비밀취급의 한계
제6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제7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8조
비밀의 분류
제9조
분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