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내부위원은 연구교수부장,「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5조에 따른 연구팀장 중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2명,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2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연구원장이 5명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연구원장이 기획행정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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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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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