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5조 (인용방법과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보고서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연구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쪽, 출판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연구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자료를 얻은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연구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생각을 번안하여 연구보고서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⑥연구자는 하나의 출처에서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생각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생각이 참조된 출처에서 왔는지를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연구자는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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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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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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