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5조 (인용방법과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쪽, 출판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자료를 얻은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생각을 번안하여 연구보고서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하나의 출처에서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생각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생각이 참조된 출처에서 왔는지를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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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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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