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4조 (조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윤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보고서3.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인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7. 조사위원 명단
제1항의 조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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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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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