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는 전 연구과정(연구 제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 보고와 발표,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표절: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생각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출처표시를 누락한 때와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시,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재인용 사실을 숨기는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포함함)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이 경우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였어도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 관계에 있으면 표절로 본다.4. 중복 발표: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선행저작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학술적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이바지가 없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6. 인용한 부분에 대해 출처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본문의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7.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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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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