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6조 (일반지식 인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가 인지하는 자료이면 예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어떤 개념이나 사실이 일반지식인지 의문이 들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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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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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