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의 과정에서 해당 연구보고서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보고서 수정 등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권고에 따라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 전후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거나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교수부장은 해당 연구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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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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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