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의 과정에서 해당 연구보고서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보고서 수정 등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권고에 따라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 전후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거나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교수부장은 해당 연구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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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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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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