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3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연구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해당 연구자는 서면으로 혹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연구자에게는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개최예정일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