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연구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해당 연구자는 서면으로 혹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연구자에게는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개최예정일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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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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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