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2.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및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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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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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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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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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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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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