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주식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 "라 한다)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 "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3.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재무담당관실4.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담당)실, 가족관계등록과5. 삭제(2024.02.26 제1381호)6.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재판부7. 회생법원 법인회생ㆍ파산재판부8. 지방법원 법인회생ㆍ파산재판부9. 특허법원 재판부10.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재판부, 법인회생ㆍ파산 항고재판부11. 대법원 민사ㆍ특별재판부(전원합의사건의 경우 대법원장 포함)12. 각급 법원장이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부서로 지정한 재판부
②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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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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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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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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