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산등록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나 해당 실ㆍ국장에게 사건내역 또는 계약현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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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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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