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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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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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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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제10의2조 분과위원회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제12조 재산등록제13조 변동사항 신고제13의2조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제14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제15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제16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제1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제1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제1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제2조 위원회의 구성제2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제21조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제22조 금융거래의 조회제2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제24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제25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제26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제27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제28조 열람ㆍ복사신청 등제29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30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제31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제32조 주식의 매각신고 등제32의2조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제33조 선물의 신고 등
제34조 ~ 제9조 (25개)
제34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제34의2조 취업심사대상자제3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36의2조 우선 취업제37조 취업승인 신청제37의2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37의3조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제37의4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37의5조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제37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제37의7조 취업이력공시 등제38조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제38의2조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제39조 연차보고서 작성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40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제41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제6조 담당 직원의 지정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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