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각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부서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주관하거나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서는 법인회생ㆍ파산사건, 지식재산권 사건에 한한다)의 당사자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3. 제한부서에 근무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사건의 배당, 계약의 체결 등으로 제한대상 주식으로 되어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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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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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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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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