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51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의 신설ㆍ지정ㆍ해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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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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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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