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선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전문관 선발 및 선발해제2. 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평가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④선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선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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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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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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