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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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