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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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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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