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0조 (겸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분담은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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