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 (보직부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 근무를 명함

사법보좌관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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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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