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3조 (업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를 1인 또는 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업무를 감독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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