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3조 (업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를 1인 또는 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를 1인 또는 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업무를 감독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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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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