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4조 (사법보좌관간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사법보좌관간 업무분장)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간 업무의 분장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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