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경력, 인품,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등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구술심사, 개인역량조사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
⑤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대상자를 현 직급임용일자,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순위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⑥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보좌관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⑦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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