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9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전ㆍ출입법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사법보좌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이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에게 규칙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정기인사시기에 제1항의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정기인사시기 2월 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보희망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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