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6 (후보자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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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임용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한 승진은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6 (후보자의 승진임용)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임용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한 승진은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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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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