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사법보좌관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직무대리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따라 겸임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법보좌관 직무대리를 지정함 "
"사법보좌관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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