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 (보직해제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법보좌관을 면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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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계속 근무제8조 · 보직부여발령제9조 · 전보제10조 · 겸임제11조 ·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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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업무감독제14조 · 사법보좌관간 업무분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