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 (보직해제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법보좌관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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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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