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3 (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의 서면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서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서면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서면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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