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2조 (선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발계획서에는 법원별 선발 직급 및 인원, 지원 자격 및 추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발 직급 및 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
④선발계획서는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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