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2조 (선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발계획서에는 법원별 선발 직급 및 인원, 지원 자격 및 추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발 직급 및 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
④선발계획서는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