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규칙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경과한 경우
3.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사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사법보좌관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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