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7조 (계속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그 직위의 근무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계속 근무 희망여부를 조사한다.
③사법보좌관이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계속 근무를 불희망할 경우 [별지3]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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